대북전단 금지법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 개 시민단체 주최로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모습. (왼쪽 두 번째부터) 지성호 의원, 태영호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태훈 한변 회장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미국에서 현지시간 15일 열린 미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대한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미국에서 이 같은 청문회가 열린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이라며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판단,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은 권력행위라는 비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들은 “우선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안보,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이 외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속상하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이뤄온 나라라고 자부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퇴보를 경험하면서, 국제 사회가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현 정권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지난 2018년 발표된 내용에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를 뺐었다”며 “지난해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에 불과한 김여정이 6월 4일 담화를 통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비방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6월 30일 ‘입법발의’를 하였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미 대북전단 살포는 그 전부터 해 왔던 일이고, 북한은 김일성 3대 세습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고 폐쇄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이렇듯 민간 주도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독 문재인 정권만이 이를 가로 막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이미 2004년 북한인권법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며 “일본도 2006년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오히려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접경지역의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북한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1946년 이후 75년이 지났지만, 북한 당국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 억압 문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더욱 인권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천부적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 탄압에 동조한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 당국자의 비위를 맞추려다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여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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