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오전 10시, 한국은 같은 날 밤 11시부터
인권위 홈페이지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
이인호 전 대사, 수잔 숄티 대표 등 증인 참여

대북전단
©뉴시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현지 시간 15일 오전 10시부터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문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국 시간으론 같은 날 밤 11시부터다. 특히 이 청문회에서 한국의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권위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미치는 영향’(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n the Peninsula)이라는 제목으로 이 청문회 일정과 취지 등을 공지했다. 인권위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문회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인권위는 “1949년 이후 김씨 일가가 이끌고 있는 폐쇄적 권위주의 국가인 북한의 인권은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며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에 100점 만점에 3점을 주며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북한 헌법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이들은 “반면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과 단일 입법부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며 “프리덤 하우스는 100점 만점에 83점을 주며 한국이 ‘자유롭다’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과 같은 점수”라고 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비당파적 관찰자들(nonpartisan observers)은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특정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든 정치권의 일부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최근, 국제적인 관심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관찰자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USB 드라이브를 보내는 등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북전단 금지법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 개 시민단체 주최로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모습. (왼쪽 두 번째부터) 지성호 의원, 태영호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태훈 한변 회장 ©뉴시스

인권위는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전략적 파트너”라며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한미 간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돕도록 한다. 한국에는 현재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에서는 북한 인권 증진 전략을 포함해 남북과 한미-북미 관계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의 역할과 그 밖의 다른 권리 행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미국 내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G. Chang) 변호사와 이인호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 존 시프턴(John Sift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Jessica Lee) 선임연구원, 전수미 인권 변호사(화해평화연대 이사장)가 나선다.

이 청문회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ommission.house.gov/news/watch-live)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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