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최근 제한된 인원으로 주일예배를 드리던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이 기간 그대로 유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루 300~400명 대의 확진자 수가 10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는 지금처럼 수도권은 좌석 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 인원에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단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전국에서 금지된다. 지난달 15일부터 현 단계가 적용된 후 2주 단위로 두 차례 연장 결정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먼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증상자의 시설 이용으로 감염이 확산하거나 계속 이어진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차원에서 준비했던 기본 방역수칙을 앞당겨 적용하고자 한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증상이 있다면 이용을 제한하겠다. 유증상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도 확대하겠다. 현장의 철저한 기본 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특히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시행 시기를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신다. 그간 논의된 시안을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후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지금의 5개 단계에서 4개 단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좌석 수 기준, 각 단계별 현장 종교활동 참여 비율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이다. 전 단계에서 성가대(1인 제외)와 큰소리의 기도 등이 금지된다. 모임과 식사 및 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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