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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청구액 5천만 원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25일 내렸다.

한변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경찰관(순경)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최모 씨는 1950년 9월 초경 거주지인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북한 군에 의해 납북돼 지금까지 생사불명인 상태에 있다.

한변은 “71년 전 당시 북한 김일성은 10만 명 내외의 민간인들을 납치해간 후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및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헌법 및 민형사 관련법규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에 한변은 피해자의 딸로서 유일한 가족으로 남아 있던 최모 씨를 대리해 지난해 12월 2일 북한 당국과 그 대표자 겸 김일성의 상속인인 김정은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다만 최씨가 승소한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변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작년 6월 25일 및 7월 27일 각각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6.25 전쟁 납북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조속한 판결을 기대하는 바”라고 했다.

또한 “23일(현지시간) 제네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작년에 이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정상 시행하여 납북자 문제해결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재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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