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한변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왼쪽 세 번째)가 2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및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 혐의로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소송을 23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소장을 제출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권을 가진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김 변호사를 포함해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마수현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위원을 재단 이사로 추천했었다. 김 변호사는 나머지 이사 후보 4명을 대표해 이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가 회장으로 있는 한변은 앞서 “북한 주민은 오래 전부터 반인도 범죄에 이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 제3조, 제4조, 제10조에 의하여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어 다음 날인 3일 공포되고 그 해 9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며 “그러나 법이 제정된지 5년이 넘는 지금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및 통일부 장관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 및 임명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국경을 넘는 보편적 가치이므로 정부·여당이 이와 같이 북한인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문화시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도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과 사회권규약(ICESCR) 등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변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9년부터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에 의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촉구하고 있고, 지난 10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도 재단의 출범을 재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유엔인권이사회는 작년까지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2014년부터는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이른다고 보고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해오고 있으며, 23일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변은 “정부·여당이 위와 같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고, 헌법과 법률 위반은 물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여 인류보편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도범죄의 방조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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