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렵연합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 ©pixabay.com
유럽연합(EU)이 북한과 중국 등 6개 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자와 기관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북한은 정경택 국가보위상 등 개인 2명과 기관이 1곳이 포함됐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EU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EU 이사회는 22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에 제재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EU는 이들 6개 국 내 개인과 기관이 자행하는 고문, 비사법적 살인, 강제실종, 조직적인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며 “EU는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정치적 반대와 체제 전복을 위한 해외 정보 유입, 체제와 수뇌부에 대한 모든 심각한 정치적 위협을 색출해 제압하는 북한의 억압적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의 수장인 정경택은 고문과 다른 잔인한 반인륜적 또는 모멸적 처우와 처벌, 비사법적 처형과 살인, 강제실종,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에 만연된 강제노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 사회안전성은 북한을 불법적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는 등 억압적 치안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특히 사회안전성은 교화국을 통해 수감자들에게 고의적 굶주림, 반인륜적 처우를 하는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내 구금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그러면서 이 기관의 수장인 리영길에게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같은 혐의들을 나열하며, 역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그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중앙검찰소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긴밀해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EU는 이번 인권 제재가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 침해를 가한 책임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EU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는 EU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세계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에 따른 것으로, 제재 대상은 EU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되며,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앞서 ‘세계인권제재 체제’를 채택하면서 인권 범죄 가해자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상황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유엔과 EU의 기본 정책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인권에 대한 존중을 추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또 “모든 제재는 일반 대중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밝혀 가해자만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영국 정부도 앞서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사회안전성(당시 인민보안성) 교화국에 첫 인권 제재를 부과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은 대북제재법에 근거해 지난 2016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등에 대해 지금까지 4회에 걸쳐 개인 32명과 기관 13곳에 인권 제재를 부과했다고 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