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용인기독교총연합회 등 12개 단체들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정 의원도 지난해 11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동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가 양성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특히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며 “정춘숙 의원의 개정안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동안 국민저항으로 입법이 저지된 차별금지법의 새로운 형태”라고 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어떤 형태의 비판과 반대조차 금지함으로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며 “또한 이 법안은 ‘양성평등’을 의도적으로 ‘평등’으로 대체함으로써 향후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정춘숙 의원이 악법 개정을 중지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시민들의 충정어린 조언을 무시하고 악법 개정을 계속 시도할 경우 애국시민단체와 교계의 본격적인 의원직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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