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 소속 목회자 등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장헌원 목사, 이하 동대위)가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헌법 제36조 1항에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가족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것이고,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질서”라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조하에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인 이념과 가치관을 부정하는 자유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고 법치국가의 기본”이라며 “(남인순 의원은) 신성한 가정과 결혼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즉, 가정을 해체하려는 악법을 발의하여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족’을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3조 1항을 삭제하고, 제2조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때문에 “동성 결혼 합법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동대위는 “즉시, 이 악법을 폐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헌법의 이념과 가치관을 부정하는 남인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즉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남인순의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이와 전혀 다른 형태를 인정하는 악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제8조)을 삭제하고, 또,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제9조)을 삭제하려고 하는 의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것은 오히려 동성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려는 동시에, 가족 해체도 예방하지 않으려는 망국적인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건강한 가정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동성 부부 및 대리모 출생을 부추기며, 동성애자들이 악용할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악법이며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아울러, 개정안 제2조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고 내용을 넣음으로써, 동성가족 젠더가족을 수용하여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인 동시에, 동성결혼 합법화의 법이기에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동대위는 “이 개정안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으로 사실상 동성결혼 인정 및 합법화를 위한 법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한 반민주적 독재법”이라며 “창조주의 섭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제2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이 악법을 우리는 결사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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