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 ©유모 씨 제공

의정부지방법원이 집안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서 자녀(6)를 분리하기로 한 임시조치에 대해 해당 법원의 원결정을 취소한다고 지난 4일 결정했다. 아동 친부인 유모 씨의 항고에 따른 것이다.

유 씨는 "피해아동을 학대하지 않았고, 원결정의 내용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항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행위자(유모 씨)가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주거지를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행위자는 2020년 3월경부터 평일 3시간 정도 돌봄교사에게 피해아동의 돌봄을 맡기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던 점 ▲행위자가 이 법원에 주거지의 거실 등을 청소하고 정리한 사진을 제출한 점 ▲피해아동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에게 행위자를 '좋다'고 표현하는 등 행위자와 사이에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갑자기 2달간 친부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는 피해아동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원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파주시는 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해 "절차를 밟고 있어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9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및 경찰이 부모에게서 자녀인 아동을 분리하고 아동보호기관으로 데려가 논란이 불거졌다. “집안 환경이 불결하다”는 게 그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아동을 담당했던 유치원 선생 A씨는 "아동에게서 우울감 등 아동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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