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이취임식
지난 1월 진평연 임시총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기독일보 DB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이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진평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발언들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반대 의사표시를 억압할 우려가 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2월 14일에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은 사유들까지도 모두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또는 평등법)에 대해 공개적 지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당시 박 후보는 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 만큼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다.

진평연은 “성적지향을 차별 금지사유로 포함할 때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공개적 비판, 반대를 괴롭힘으로 보아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성애 옹호 교육이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행해지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법을 시대의 흐름이라며 찬성하는가”라고 물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이라며 종교적 기반의 대학에 ‘자발적 성매매’ 옹호 특강과 ‘동성결혼’ 영화를 상영토록 시정권고를 내린 바, 이러한 인권위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학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을 말살할 수 있는 위험한 법”이라고도 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있는 성별의 정의에 남녀 외 제3의 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남녀 양성에 근거한 법질서에 정면으로 충돌하며, 법이 시행되면 이에 대한 비판마저 ‘괴롭힘’ 내지 ‘언어적 차별’로 법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도 했다.

진평연은 “영국은 평등법이 만들어진 후에 동성애와 성별 선택을 포함한 젠더 교육이 행해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난 10년간 성전환 희망 10대의 수가 33배나 폭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결코 한국이 따라가야 할 시대의 흐름이 아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성전환 희망 자녀로 인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기 싫어하고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후보 단일화로 지금은 사퇴한 금태섭 전 의원은 ‘거부할 권리’를 언급한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혐오 발언’이라고 공격했다”며 “서울시청 앞의 퀴어 퍼레이드는 동성간 성행위 옹호, 10대 학생 참여 등으로 인하여 반대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혐오발언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비판 또는 반대하는 의견 자체를 혐오로 보는 독선적 사고를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금태섭 전 의원은 퀴어 퍼레이드를 비판하면 차별금지법상 법적 제재가 가능한 차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신전체주의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진평연은 “1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나서는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즉각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알면서 이런 발언을 하였다면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성도덕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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