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역
한 교회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던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이에 따르면 우선 1~2월 코로나19 집단발생 현황에서 종교 관련 비율은 1월 전체의 11.0%(2천426명)에 달했지만 2월 들어 4.4%(383명)로 줄었다.

방대본은 교회 등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찬송, 기도, 성가대 운영 등 비말 발생이 많고, 체류 시간이 길며, 마스크 미착용 사례 발생”을 꼽았다. 또 “예배 등 종교활동 전후 소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 및 식사 등 음식 섭취”와 “수련회·기도회 등 공동생활·숙박 및 숙식, 시설 내 거리두기 미흡”도 들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방역모범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예배 시 충분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 주일예배를 하루 5번 시행했다고 했다.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안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안 ©방대본

방대본은 크게 ‘전파위험도’와 ‘관리가능성’을 기준으로, 역학조사 자료 분석을 비롯해 전문가 및 국민소통단 대상 질문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위험도에 기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분류했다.

총 4가지로, △전파위험이 높고 관리가능성이 낮은 중점관리시설 △전파위험은 높지만 관리가능성은 보통인 강화된 일반관리시설 △전파위험은 높지만 관리가능성은 높은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이다.

종교시설은 ‘강화된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됐다. 전파위험은 높고 관리가능성은 보통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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