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북한인권에 대한 선언적 수준 그쳐
개정안, 인권 개선 관련 사항들 상세히 규정
주파수 활용 대북방송 지원하는 방안 신설”

지성호 의원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뉴시스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2일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 의원은 “북한인권개선활동 단체가 AM주파수를 활용하여 대북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했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과 비교되는 내용이다.

발의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016년에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가 많다”며 “이는 현행법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일고 했다.

이들은 “이에 반해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에서는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국회에 대한 보고 강화 등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이라는 것.

대표발의자인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 2일은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니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래서 오늘 북한인권법 정상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개정안에는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로부터 이사추천을 받은 통일부장관이 1개월 이내에 이사를 임명하게 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인권개선활동 단체가 AM주파수를 활용하여 대북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했다”고 했다. 이는 개정안 제15조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이 인권관련 정보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와 관련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조 제2항에,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관련 정보접근에 필요할 경우, 북한인권개선활동 관련 단체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한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해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지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온 북한 주민은 북송될까 두려워 우리 군을 피해 다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 잡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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