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깎이면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 돌려받는다
    이르면 내년부터 월급이 깎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공단이 현 시점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월액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