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개헌특위의 동성애 동성혼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21일 낮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헌법의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정영화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는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 발표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헌법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물었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이하 외노)까지 포함되는.. "국가인권위는 위험한 기관…개헌 내 동성애·동성혼 포함 반대 위해서라도 헌법기구화 반대해야"
서울법대 명예교수인 최대권 교수가 지난 16일 저녁 서울대에서 열린 '제14회 SNU트루스포럼'에서 "지금이 개헌을 할 때냐?"고 비판하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구 논의와 맞물려 동성애·동성혼을 조장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슬람 관련 개헌? 국가 안보·국민 행복 보장되어야"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통치의 근간인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게 편리하도록 고쳐가게 마련이지만 그 고치는 부분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각 분야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개헌안을 결정을 하겠지만.. [샬롬나비 논평] 성평등 헌법 개정 시도 강력히 반대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기본질서를 안정적으로 수호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이러한 헌법조항에 그 사회의 일부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상이나 가치관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 사회의 안정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근본가치를 파괴할.. 헌법개정안에 숨어든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시도는…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안 속에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합법화 될 수 있는 용어가 교묘하게 숨어있다는 사실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제 36조 1항에 ‘양성평등’이라는 문구를 ‘성평등’이라고 바꿔서 개정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무슬림들, 양성평등 삭제→동성혼 허용→1부 1처제 붕괴 바란다"
'개헌 改惡'은 비단 '동성애·동성혼 합헌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나보다. 28일 낮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준) 주관으로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 기본권을 확대·확정하는 개헌을 통해 우려되는 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 교계 단체들 모여 "개헌 改惡 반대" 등 한 목소리
한국 교계 단체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개헌 改惡 반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법의 개정, 할랄도축장 건설 추진 계획 취소, 종교인 과세 유예 등을 외쳤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 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전국 광역시도, 시군 기독교계 대표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개헌 내용에 '성 평등' → '양성 평등'으로 바뀌어 있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 반대'에 앞장서 왔던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18일 오후 개헌 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소식을 전달했다. 이 회의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 관련 내용들이 논의될 것이라 예상됐던 그런 자리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동성결혼 개헌? 시기상조"
이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개신교 지도자들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동성애는 소수자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법으로 제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성혼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도 적고 시기상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로 '성 평등'을 물어? "국민에 대한 기만이요 사기"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의 8월 17일 마지막 회의를 하루 앞두고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는 헌법 개정안에 동성결혼과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범국민조직인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청년들은 동성혼·동성애 허용 헌법 개정시도 단호히 반대한다"
이들은 먼저 '동성결혼 허용 개헌 반대 대학 청년 연대’에서 ‘동성애·동성결혼 허용 개헌 반대 대학생·청년연대’로 모인 이유와 취지에 맞게 단체명이 수정되었다고 밝히고, "헌행 헌법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