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공황장애 고쳐준다며 헌금 유도한 전직 목사 징역형헌금하면 병이 낫는다며 거액을 받아 기소된 전직 목사 S(74·여)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박정훈 판사는 "가족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신앙에 의지하고 있는 신도들을 상대로 '거액을 헌금하면 병이 낫는다, 몸속에 있는 사탄이 물러간다'고 말했다"며 "평소 S씨를 굳게 믿고 있던 신도들이 돈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