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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해지때 연회비 '하루단위'로 계산
    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납부한 연회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돌려 받게 된다. 또 카드의 분실·도난 사고에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지 않도록 약관이 변경된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11월 29일부터 일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