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시의 총기판매 금지령, 법원서 위헌
    【시카고(미 일리노이주)=AP/뉴시스】연방법원의 시카고 지법은 총기 폭력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시카고시의 무기판매 금지령은 위헌이라며 판매금지령을 뒤집었다. 연방 지법의 에드먼드 E. 창 판사는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포함한 헌법상의 다른 권리 역시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창 판사는 자신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