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일 우려있는 부적격 상조업체 41개사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선수금 보전비율을 어긴 상조업체가 41개사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법정 보전비율(40∼50%)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는 41개사로, 이들 업체의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법정비율의 절반인 21.6%(136억원)에 불과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는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