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도급계약 맺은 배달원도 산재보험 적용"
    회사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고용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을 맺었다가 업무중 다친 배달원에게도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윤진규 판사는 배달원 강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