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열고 난방' , 내달 2일부터 과태료
    16일부터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되며 문을 열고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