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쳐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이 접수 기준인 동의자 10만 명을 채우지 못해 불성립됐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25,123명이 동의하는데 그쳤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은 10만 명 동의수를 채워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11개의 관련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한편, 공개된 청원이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청원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본회 의결로 채택된 것 중 정부의 처리가 필요할 경우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 역시 그 처리 결과를 본회와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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