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양할 능력이 갖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를 뜻한다. 소득·재산 규모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자녀나 그 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판정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자녀와 인연이 끊긴 고령층 수급대상자들이 이 기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다다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만 75세 이상의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기준에서 '의무부양자'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이다.

오는 8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가 소득·재산 기준에만 부합하면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6천900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원수와 소득별로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000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0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시는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복지관, 자치구 소식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작년까지 총 1만7천285가구의 2만4천559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총 786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1만2천400명에 총 197억원을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며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200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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