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현재 21만9천994명으로 집계됐다.

임의 가입자는 2003년 2만4천여명에 불과했지만, 2006년 2만7천여명, 2009년 3만6천400여명 등으로 늘다가 2010년에는 9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다가 2011년에는 17만1천여명으로 2배로 늘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의 80% 이상은 전업주부다. 2014년 12월말 기준 임의가입자 20만2천536명 중에서 여성가입자는 17만236명으로 84%를 차지했다.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5년 3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8만9천100원, 최고 36만7천200원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달이 8만9천1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금으로 월 16만6천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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