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식 목사(산울교회ㅣ평통기연 운영위원)

[기독일보=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과거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식량 및 비료지원을 연계시켜왔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계시켜, 사실상 비료지원을 전면 중단시켜왔다. 정부의 이런 강경 기조는 '인도적 지원은 다른 남북 관계나 핵문제와는 별개'라는 공식적인 입장과는 모순되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대형 경제협력이나 투자 등은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해야 되지만 인도적 지원은 여건만 갖추어지면 핵문제와 관계없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부분적으로나마 재개된 대북 민간 비료지원의 허용은 북한의 식량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고무적인 사건이다.

비료 지원이 있던 해의 북한 식량 생산량은 비료 지원이 없던 해의 식량 생산량과 비교하면 거의 50만 톤의 차이가 난다.

남한 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필요한 약 60만 톤의 비료 중 70% 정도를 남한이 지원해 주었으며, 만약 북한이 자체 생산하는 비료 6-7만 톤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 북한 식량 생산량은 약 300만 톤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 연구원은 북한의 최소 소요식량은 약 520만 톤, 부족분 200만 톤은 국제사회의 원조 및 해외구입(20만 톤)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외원조가 100만 톤 이상을 넘어 본 적이 없어 항상 약 100-150만 톤의 식량 부족을 겪어왔다고 본다.

비료 지원은 이 부족분의 약 50%(실질적으로 식량지원 50만 톤)에 해당하는 커다란 효과를 낳는 것이다.

차제에 연간 국가예산의 1%를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미 2005년에 제정되고 2006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대북 인도적 지원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이를 규정한다면 복잡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이며,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도 좋을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북한의 인도적 문제를 지원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대북 정책의 좀 더 근원적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극단적인 남북 군사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바로 이번에 부분 허용된 대북 인도주의적 비료 지원을 본격적으로 정부차원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글ㅣ이문식 목사(산울교회ㅣ평통기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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