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소송허가절차와 소송허가결정 확정 이후의 소송절차를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이 과대평가한 재무지표를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기재하는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당시 공사진행률과 미청구공사 잔액 변경 추이, 회사채 발생 시기 및 경위 등을 봤을 때 집단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을 단순한 의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GS건설은 적정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범위와 관련해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며 "소송허가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허가결정은 소송의 진행을 허가하는 것으로 현 단계에서 GS건설의 손해배생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2012년 당시 저가 수주한 정유정제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청구했다.

GS건설은 2013년 1월24일자 증권신고서와 2013년 2월4일자 정정신고서의 각 투자위험요소에 6000억원대의 추가 실적 악화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아 2014년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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