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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을 인상,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등의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특공대·해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수당이 확대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해병대(신속대응부대)·해군(UDT/SSU)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대테러 대응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화재진화수당(월 8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을 할 때마다 일일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항공구조사와 특수구조단에게도 동일하게 4만원씩 지급한다.

사회복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게는 최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 시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또 수질연구기관·단체급식실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근무자에 대해 월 30~70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을 신설하고, 해양수산부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공우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선박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근거 마련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등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2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현행 월 봉급액의 40%에서 100%로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또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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