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지만(56) EG 회장을 지난 23일 비공개로 재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관천(48·구속) 경정에 대한 구속만기를 연장하고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르면 다음주 재소환할 방침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 오후 박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번째 소환해 미행설과 관련된 의혹을 보강 조사했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받은 바 있다. 전날에도 오후 3시께 출석해 자정을 넘겨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윤회씨가 오토바이 운전기사를 통해 미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박지만 미행보고서'의 내용 진위와 보고서를 전달받게 된 경위, 보고서 입수 과정 및 청와대 전달 여부 등을 캐물었다.

특히 최근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 박 회장이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지난 3월말 미행보고서를 전달받기 한 달여 전부터 이미 정윤회씨의 미행을 의심하고 있었는지, 미행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갖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또 지난 5월 중순 박 회장이 세계일보 기자와 접촉한 경위와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청와대 문건 100여건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이 모종의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씨측 변호인은 "미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사저널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할 생각이 없다"며 "정윤회씨가 별도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필요성은 없어보이지만 검찰이 먼저 요청하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회장을 재소환함에 따라 허위 문서작성의 배후로 의심받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법처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검찰은 허위라고 잠정 결론 내린 '박지만 미행보고서'나 '정윤회·십상시(十常侍) 동향' 등의 문건 생산 과정에서 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작성·유출을 공모 또는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단서가 드러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더불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박 경정을 상대로 미행보고서 작성 배경과 정보 출처 등을 조사한 뒤 다음주 후반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해 정윤회씨나 '십상시'로 비유된 청와대 비서진 등 문건에 등장한 관련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씨 측 변호인은 "박 경정의 문건 때문에 정윤회씨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혼란을 겪지 않았느냐"며 "검찰이 사실관계에 따라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성립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초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총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사건은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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