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의 직속상관인 조응천(가운데)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위해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2014.12.05.   ©뉴시스

현 정권 비선(秘線)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재소환만을 남겨둔 채 사실상 수사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초 조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1일 박관천(48·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의 문건 작성 및 유출의 동기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박 경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 동향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의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보강 조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박 경정에게 문건 작성·반출을 지시한 윗선이나 배후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 전 비서관의 지시나 암묵적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비서관은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며 그간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박 경정이 미행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만약 보고서가 있다면 작성 시기가 BH(청와대) 재직 시인지, 전출 후 경찰 복귀 후인지 확인하시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이번주 초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상황에 따라 조 전 비서관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15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외에도 문건 유출자로 지목됐다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4)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일보, 시사저널 기자 등의 명예훼손 사건도 함께 마무리한 뒤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가 해제되자 각종 감찰·동향 등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경찰로 원대복귀하기 전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문건들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 놨다. 이들 문건은 정보1분실 소속 한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에 의해 복사·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문건 중에는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을 비롯해 박지만(56) EG 회장 및 측근 동향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또한 지난 4월 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비리 행정관 보도 이후 청와대 파견 경찰과 대검찰청 수사관,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등이 문서 복사·유출에 개입한 것처럼 꾸민 'BH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지난 5~6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자신의 문건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해 처벌을 유도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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