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정부 지원 보조금을 행사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이영재(63) 한국자유총연맹 전(前)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유총연맹 신모씨 등과 공모해 2010년 12월 '전국 시·도지부 민주시민교육 운영사업' 관련 보조금 5200여만원을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1억38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글로벌리더연합 전국포럼'이나 창립 기념 행사인 '자유의 날 선포식' 등 연맹의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 비용이나 영상물 제작비용 등이 부족하자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년 12월 '아동안전지킴이 수첩 제작' 보조금을 국고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인쇄물 제작업체에 수첩 샘플 제작을 의뢰하고 실제 제작비용에서 차액을 남겨 3040만원을 돌려받아 직능단체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연맹 법인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맹은 1954년 설립돼 150만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국내 최대 보수 관변단체다. 이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무총장을 맡았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7월 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고사업 운영 부당 19건, 회계운영 부적정 등 내부규정 위반 17건 등 총 36건의 내부규정 위반 및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당시 안행부는 연맹 간부들이 보조금을 횡령·유용해 1억3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하고 부당 집행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다음해 사업비를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검찰 #이영재 #자유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