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이 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했다. 이로써 1981년 5월 29일 스즈키 젠코 내각이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집단자위권에 대한 입장이 33년만에 바뀌게 됐다.

또한 2차 대전에서 침략 전쟁에 대한 속죄와 반성의 의미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며 만든 기존의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정권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허가함으로써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일본 자위대는 그동안 평화헌법 9조를 토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공격없이 방위만 한다는 뜻) 원칙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각의 결정으로 헌법 9조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이다.

각의결정문은 무력행사의 요건으로 "외국에 대한 공격이라도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근본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필요최소한의 실력행사가 헌법에서 허용된다"며 무력행위 용인 입장을 밝혔다. 또 무력행사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의 근거가 되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로 일본의 존재를 위협받지 않기 위해 외국에 대한 선제 공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후방 지원 확대와 자국민 출동경호, 낙도등에서 발생하는 회색지대사태 대응을 위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에 자신감을 가진 것은 미국의 지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방어력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에게 날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이같은 결정에 동북아 국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보도(傳家寶刀)가 아니다"며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중국 또한 자국 언론매체를 통해 "아베가 풀어버린 봉인이 동아시아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경고했다. 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이 미일의 대중 포위망 형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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