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황 모 씨 등 5인이 서울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이는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건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에서도 "주민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청 각하 판결을 냈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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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