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때문에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전월세대책과 건강보험료'라는 글에서 "건강보험과 전혀 상관없는 정책(전월세 대책)에 건강보험이 휘둘리고 있다"며 "단편적 개선 방향은 일시적 미봉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간 불형평성을 더욱 가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는 기존에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전월체 대책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임대수입이 한 해 2천만원이 넘는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앞으로 임대수입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물리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된다. 김 이사장은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이 규정이 적용되면 연간 임대수입이 2천4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1년에 약 158만원(월13만2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임대 수입이 연간 2천400만원이고, 각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단독주택, 2,500㏄ 자동차를 소유한 기존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가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면, 한 해 328만원(월 27만3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게 김 이사장과 공단은 추산했다.

김 이상장은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 가입자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소득이 지금까지는 과세 당국에 잘 파악되지 않았던 소득이었지만, 앞으로 파악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하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공단 관계자는 "2천만원이하 이자·배당 소득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아 보험료 부과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임대소득은 2천만원이하라도 파악되고 공단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법을 고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월세 대책 발표 당시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자의 경우 2016년부터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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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전월세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