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뭉칫돈이 등장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이후 서초구청 임모 감사과장이 다른 직원을 통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국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임 과장은 혼외아들 의혹 보도 다음 날인 지난해 9월7일 청와대로부터 공문 형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받아 정보 조회·열람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서울 서초구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11일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가 유출된 지 9일 만인 6월20일 조 국장 앞으로 5만원권 현금 70만원, 헬스용 러닝셔츠가 담긴 우편상자가 배달됐다.

우편물의 발신자는 서울시 간부 명의로 기재됐으나 당사자가 선물을 보낸 사실을 부인하자 조 국장은 우편물을 곧바로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다.

서초구의 의뢰를 받은 서초경찰서가 우체국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발신자는 서초구청 직원 A씨로 밝혀졌다.

이후 조 국장은 A씨로부터 '임모 감사과장이 제3자 명의로 조 국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자필확인서를 받아냈다.

조 국장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으로 구청 부하 직원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달 17일 영장심사에서 자필확인서와 경찰진술서 등을 제출해 구속을 면했다.

임 과장도 한때 수사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족부를 조회한 점을 강조하며 불법 유출 의혹을 부인해왔다.

다만 서초구 감사담당관실의 총책임자인 임 과장이 정보 유출이 이뤄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다른 직원을 통해 조 국장에게 금품이 담긴 우편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뭔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과장이 정보 유출에 관여한 조 국장에게 민감한 시점에 굳이 제3자 명의로 정체 불명의 돈과 선물을 보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특히 임 과장은 2003년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직속 부하였던 이중희 검사(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근무하면서 친분을 맺은 바 있다.

채군 정보 유출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민정수석실과 친분이 있는 임 과장의 우편물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편물과 관련해선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 착수나 소환 여부를 언급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서초구청에서 압수한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분석하며 지난해 6월11일 오후 구청장실 응접실에서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에게 채군의 정보를 전달한 인물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응접실에서 누군가가 서초구청 OK민원센터 팀장에게 전화로 채군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가족부 열람을 지시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송씨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구체적인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국정원 정보관과 통화한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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