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총 4조7930억원 규모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계획을 확정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기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명을 대상으로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더욱 강화됐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받으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각각 5만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지급을 실시한다. 이후 일반 국민 대상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와 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는 평일 운영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5월 1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다음 날 충전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사용처 및 제한 업종, 사용 기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학원, 병·의원 등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된다.

반면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 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는 일부 허용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돼 환수된다.

◈이의신청 및 사전 안내 서비스

지급 대상과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취약계층의 경우 1차 지급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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