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가이자 검사 출신 법률가인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31일 헌법학자인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제기한 청구인적격 문제 제기가 주말 사이 확산되면서, 헌재가 직권조사사항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이 변론 재개의 주요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인호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이 '국회'임을 강조하고,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 등 개인이 청구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던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임 변호사는 "헌재가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기초적인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다"며 이는 향후 헌재무용론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론 재개 자체가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지 않고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각하할 예정이었다면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헌재가 사전 결론을 내리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보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변호사는 2월 10일로 예정된 변론에서 헌재가 청구인적격의 하자를 보완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며, 이에 따라 대리권은 추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민사소송법 제60조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이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후 이를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경우, 해당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국회가 2월 10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제기 행위를 추인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청구인적격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봤다. 그러나 만약 청구인을 '국회의장 우원식'으로 기재했다면, 대리권 추인이 불가능하므로 국회는 새로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임 변호사는 "헌재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결론이 나온 후 청구인적격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할 조직적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며, "이것이 보수 진영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라고도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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