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모습.
과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당초 2월 3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연기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변론을 재개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재판관들이 선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선고 연기 결정은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 이후 빠르게 진행된 심리 일정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있다. 헌재는 첫 변론에서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이틀 후 선고일을 지정했으며,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도 3시간여 만에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회 측의 권한쟁의 관련 의결 생략 논란과 졸속 심리 문제 등 절차적 측면에서 여러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 권한대행의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의 결과가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심판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결정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천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상황과 대비된다.

아울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회피 촉구 신청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재판관 회피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으며, 재판관 스스로의 판단과 재판장 허가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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