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23일 직무에 복귀하며 방통위가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 취소 소송과 관련한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4대 4로 이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급한 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하겠다”며 지상파 재허가, 인앱결제 제재 등 밀린 현안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이 복귀했지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안 취소 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KBS와 방문진 이사진을 선임했으나, 야권은 이를 방통위법 위반으로 보고 탄핵을 추진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문진과 KBS 이사들은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방통위가 선임한 신규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채 대기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며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KBS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헌재의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4명의 재판관은 2인 체제를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봤으나, 나머지 4명은 헌법·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인용에 필요한 6표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2인 체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야권은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안정상 전 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헌재 판결이 법원 소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이사진 선임안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복귀 후 방문진 이사진 교체 및 사장 선임에 즉각적인 힘을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정상 전 위원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밀린 방송 현안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상파 재허가와 방송 정책 과제 해결이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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