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정식 국무회의를 통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 의견 개진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계엄선포문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 제89조는 비상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대 의견이 개진됐다는 점은 오히려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며 소추 측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시스템 검증 문제도 지적했다. 선관위가 서버 일부 감정을 수용해 선거 시스템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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