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검토시를 보고 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검토시를 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관리하는 여론조사 등록 요건을 법적 근거로 강화하려는 조치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이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제 삼아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21일 선관위 규칙이 아닌 법률로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명시하고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여전히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며, 편법적 등록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잘못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과 응답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으며, 23일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자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과거 지지율이 높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등의 이유를 들어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태도를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를 “편향적 조사”로 규정하며 해당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민주당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여론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 특위 활동은 여론조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책임 회피와 국민 여론 통제 시도”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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