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민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을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 법제화, 정기 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 기관의 재등록 제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여론조사 신고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등 조사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한민수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선거문화가 성숙했음에도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민주당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뒤처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특위'를 설치하고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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