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회의 정치 활동을 차단하는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후 이를 근거로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다시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은 총 150쪽에 달하며,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간주될 경우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라는 점도 법원의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행 지시에 따른 주요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된 점과 그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이 구체적인 증거 인멸 의도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뿐 아니라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며,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체포적부심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역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 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으며, 이어진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인적 사항 확인 및 신체검사를 거친 후 미결수용자용 수의를 착용하고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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