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내란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와 의전 문제로 인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과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라며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변호인이 대신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이 방어권 포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를 묻자 석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법원 출석을 위해 경호와 의전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포적부심 청구를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 것에 대해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현재 수감된 시설 관할 법원에서 진행된다"며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심문에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관할권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이를 승인한 서부지법의 결정은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체포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원 청사 내 보안 조치가 강화된 상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체포영장 #채포영장위법 #기독일보 #내란 #계넘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