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용현(66) 전 장관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검은색 터틀넥과 갈회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법정에 나온 김 전 장관의 재판에는 가족 3명도 참관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국가 원수이자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며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또한 김 전 장관에 대한 비변호인 접견 금지와 서신수수 금지를 신청하며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김용현이 담당한 역할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평등 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공범들과의 사건 병합 필요성과 집중심리 여부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찬성 입장을, 김 전 장관 측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선거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부분이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재판 직후 옥중서신을 통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영장으로 체포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됐으며,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관위 점거와 서버 반출 지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사건 병합과 집중심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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