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 의원 11인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일까지다.

그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교사의 권리 제한을 명시해 지방자치법상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해당 특별법안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률 역할로서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강민정 의원 등 11인은 특별법안 제안 이유로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다”며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등을 포함하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교직원들은 동성애 등의 보건적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이 금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제15조(사생활의 자유)에서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교직원 및 보호자는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 및 사적기록물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 다수 학생인권조례들은 사생활의 자유를 적시해 교육자의 담배 등 학생 유해물품 소지 여부 검사도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른 교권 침해 우려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해 7월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권의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별법안의 제18조(양심·종교의 자유) 3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기독교사학의 건학이념에 따른 기독교 교육 위축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 법안은 제30조(학생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그 자격 요건으로 교사 이외에 교육계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학생인권옹호관 후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법안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34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3호), 제35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항의 조치결과 및 제5항에 따른 권고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4호 5항).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달렸다. 공 모씨는 “차별금지라는 프레임을 씌워 아이들의 성정체성을 혼란케하고 동성애를 조장함으로 건강한 양성의 평등과 존중을 혐오하게 만들어, 결혼·가정·사회·나라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이 모씨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내 성중립 화장실 설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은 아직 온전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교육과 사랑 및 훈육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키워내야 한다. 생물학적 성에서 근거하지 않은 제3의 성을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법안에 반대”라고 했다.

곽 모씨는 “학생들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지품 등의 검사금지’와 ‘성적지향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합법이 되어 학생의 교내 마약·흉기소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학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파악할 수 없다”며 “공교육이 무너지는 방관의 학교가 되므로 반대한다”고 했다.

김 모씨는 “기독교학교에서도 종교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기독교학교를 창립하고 교육하기 위한 사람들의 원 의도가 묵살된다”며 “본인이 기독교학교를 선택해 입학했지만 학교가 그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반대로 역차별”이라고 했다.

또 다른 김 모씨는 “학생인권회, 학생 인권센터, 학생 인권 옹호관 설치 등으로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이런 법안 제정 반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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