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지난해부터 소위 은혜로교회 신옥주 측으로부터 한국 주요 일간지에 기독교를 부정하는 전면 광고가 나가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1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이들이 낸 광고는 ‘변론 시리즈’와 ‘변호 시리즈’ 그리고 ‘판결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며 “‘변론’ 부분에서는 자신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들에 대하여 성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자신들의 교주를 구속한 것에 대하여 ‘종교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리고 ‘변호’ 부분에 들어가서는 신옥주와 성도에 대한 송사를 변호한다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내용들을 게재하고 있다”며 “그 내용들은 황당하다 못해, 그들이 이단자임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교주인 신옥주는 지난 2020년 2월에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오는 2025년 7월까지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신옥주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예장 합신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했고, 2015년 예장 고신 교단이 참여 금지로, 예장 통합 교단이 2016년 이단성으로, 같은 해 예장 합동 교단은 집회 참석 금지를, 그리고 2018년 예장 백석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이단의 광고를 끊임없이 지면을 통해 내주고 있는 중요 언론사들”이라며 “이들이 낸 광고는 변론이 9회, 변호가 34회, 판결이 현재까지 26회에 이르는데, 이를 각 언론들이 광고로 이단 세력을 홍보해 준 것이다. 이들의 광고는 모두 전면 컬러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들이 이런 광고를 내고 얻으려는 것은 언론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불리함을 모면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2020년 은혜로교회 측이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에 낸 답변서에는 ‘우리가 정말 이단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진리의 선포’가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에 게재될 수가 있겠는가? 한국 내 기독교신문 6곳과 주류 일간지 3곳에 전면 광고가 실리고 있다’고 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부정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반종교적, 반사회적 교주와 그 이단의 주장을 실어주는 언론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런 이단의 주장을 실은 해당 광고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교회도 이런 일에 적극 나서서, 다시는 이단이나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우롱하는 처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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