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에서 대출 금리 재산정 때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고령 차주들의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당산동 A(70대)씨는 지난 2018년 주담대 1억원(3.76%)을 받고 원리금 67만원을 내다가 올해 재산정에서 6.55%의 금리가 적용돼 82만원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A씨 딸은 “아버지가 연체나 추가 대출이 없는데 왜 이렇게 상환액이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사례가 나오자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은행은 고정금리 약정 후 변동금리 구간에서 ‘현재 시장금리(코픽스)+가산금리 몇%’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다.

가산금리는 은행 영업비용과 리스크 비용, 목표 이익률 등을 반영하는데 구체적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1월 취급액 기준 은행별 가산금리 격차가 크다. 전북은행이 7.41%로 가장 높고, 케이뱅크는 0.34%로 최저를 기록해 약 22배 차이를 보였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평균 가산금리도 신한 2.23%, 농협 2.74%, 우리 2.97%, 하나 3.36%, 국민 3.66% 등 최대 1.43%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가산금리 투명성 제고와 법적비용 등 불필요한 항목 제외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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