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지성호 국회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지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탈출해 자유를 찾은 북한이탈주민과, 나아가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개정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전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개소일에 맞춰 매년 7월 8일로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등 모든 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한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여러 정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다문화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 의원실은 전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책은 물리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미흡했다고.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 모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데, 북한 김씨 독재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자유를 찾고 또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기 위해 기념의 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 의원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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