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2일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충남도의회

지난해 12월 15일 충청남도의회에서 통과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충남교육청 측의 재의요구에 따라 2일 재표결돼 결국 부결됐다.

이날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이 나왔다.

재의가 요구된 안건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29명의 찬성이 있어야 했는데 2명이 모자랐다.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모두 47명이다. 앞서 폐지안이 통과됐을 당시,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이었다. 이 때보다 찬성 의원 수가 4명이 적게 나온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중 충남에서 최초로 폐지안이 통과됐지만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폐지안 부결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불출석 소속 의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를 과하게 보장하면서 동성애 등 성적지향이나 임신·출산 등에 대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따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학생의 방만한 권리 보장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교실에서 드러눕고 옷을 벗는 등 개인 일탈 행위가 발생하는데도, 교사들의 훈육권을 박탈시켜 교권추락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지난해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3만 2천 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4.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동의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던 지난해 12월 15일 폐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정식 의원은 이날 의사 발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교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다”며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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