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종성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장 이종성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교단의 이욥 목사(대전 은포교회) 목사가 제기한 총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받아들였다. 이에 기침 홍석훈 제1부총회장이 총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가처분을 신청한 이욥 목사는 지난해 교단의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상대 후보로서 당선된 이종성 목사에 대해 그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보 등을 했다며 ‘총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종성 목사는 선거 직전 총회 대의원들에게 자신이 교단에 헌금한 것이 200만 원이라는 것은 가짜뉴스이며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헌신한 금액이 1억5천5백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욥 목사는 이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마치 자신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종성 목사는 이에 대해 “후원 내역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 총회 투표 시작 전 정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욥 목사는 또 이종성 목사가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과일 상자를 배포한 것도 유권자 매수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종성 목사 주장과 달리 (200만원을 제외한) 후원 대상에는 총회와 총회 기관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의견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후원 내역과 관련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 및 선거운동 지침을 위반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욥 목사 또한 샤인머스캣을 지방회와 총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선 선거운동지침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종성 목사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안 소송 판결은 오는 3월에 있을 예정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