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상담소 운영하는 교회에 위장 등록
교회 동향 파악해 신천지 측에 보고
“신천지 침투 제동 걸 수 있는 좋은 판례”

신천지 OUT
교회에 신천지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스티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기독일보 DB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이 이단상담소를 부설기관으로 둔 교회에 위장 등록해 내부 정보를 신천지 측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판사 김영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전·충청지역 맛디아지파 섭외부 소속 A씨와 신천지 교인 B씨에게 지난해 8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피해 교회는 대전도안교회로 이 교회 담임 양형주 목사는 교회 부속기관인 바이블백신센터를 설립해 신천지에서 회심하고자 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단 상담을 진행해 왔다.

법원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경 신천지 교인 C씨에게 이 교회에 위장 신도로 등록해 신천지에서 이탈한 상담자들의 인적사항과 상담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고 C씨는 이를 승낙했다. 또 같은 해 가을 경 A씨는 B씨에게도 C씨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신천지에서 회심해 개종할 것처럼 가장, 대전도안교회 신도로 등록해 활동했다. C씨는 이 교회 개종 상담을 받으면서 이단 상담자의 인적사항, 상담내용 및 노하우 등을 파악해 A씨에게 보고했다. B씨는 대전도안교회 동향을 파악해 그 내용을 A씨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A씨와 B씨는 C씨와 공모해 위계로써 대전도안교회 및 바이블백신센터의 개종자 상담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 B씨에게 벌금 5십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 C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바이블백신센터 양형주 목사는 “이번 사건은 이단상담소에 스파이를 침투시킨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적 사례를 마련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이단상담소 신현욱 목사는 “그동안 신천지는 본 건 외에도 대부분의 이단상담소에 상담소의 반증자료나 방문자, 회심자 정보파악을 위해서 스파이를 심어왔다”며 “이번 판례가 신천지의 악행을 그치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음상담소 권남궤 목사는 “신천지의 침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좋은 판례”라며 “또한 정통교회에 침투해서 포교활동 중인 신천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 대표 변호사)는 “이단 신천지가 그동안 한국교회에 신도들을 침투시켜 왔음에도 개교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천지에 피해를 당하는 개교회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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